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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기초생활수급자나 산정특례 되지 마세요
게시물ID : gomin_119177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익명bmhiY
추천 : 15
조회수 : 5229회
댓글수 : 75개
등록시간 : 2014/09/01 22:50:13
안녕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인 한 남성입니다. 아내도 있구요 아내도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어제 있었던일입니다. 아내는 평소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데요 어제 병원을 급히 가야하게 생겼습니다.
 
택시를 타고 응급실에 가서 누워서 대기하니 의사선생님이 오시더군요. 입원이 필요하다고 소견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자기네 병원에서는 안된다더군요. 법으로 금지해놓았다고 하더군요. 기초생활수급자 1종이 입원하는것을...
 
한참 울었습니다. 가난한것도 서러운데 입원도 안되냐고...그래서 그러면 일반(환자 본인부담100%)로 입원하겠다고 하니까 그것도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러면 일반 건강보험가입자(산정특례나 1종,2종 아닌 환자)는 입원이 되냐고 하니까 된다고 하더군요.
 
아니 왜 그러냐고 물으니 나라의 법이 그렇다고 합니다. 129 보건복지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129 보건복지부에서는 평일 9시에서 6시에 상담하라고
 
하더군요.
 
결국에 입원못하고 나왔습니다. 전원을 시켜준다고 하였으나 너무 거리가 멀었고 정신병동은 잘 알아보고 가는것이 중요했기에 주저했네요.
 
결국 정보 찾고 찾아서 갈수 있는곳은 국립정신병원외 몇군데라는것만을 알았을땐 얼마나 허탈하던지...
 
오늘 일찍이 일어나서 병원에 전화해보니 그런 법조항은 없고 일반 건강보험과 수가가 맞지 않아서 수가가 맞지 않는 프로그램을 운영할수 없기에
 
급여1종 2종 환자는 받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결국 돈 안되는 환자는 안받는다는 얘기지요...
 
129에도 전화해서 물어보니 법적으론 그런 문제는 없다고 하더군요.
 
결국 환자가 병원을 선택못해서(제가 사는 도시에는 정신병동이 없습니다. 이번에 갔던 병원이 최소 1시간 거리)
 
2~3시간 걸리는 중곡동 국립정신병원에 가야하네요. 거기에도 자리가 없으면 용인이나 시흥같이 더 먼곳으로 가야하구요.
 
서럽네요. 가난이 죄지 진작 목메달고 죽을껄 왜 살아서 이런꼴을 보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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