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얼마전 상가 계약을 맺고 중도금까지 600만원까지 냈습니다
허나 개인적인 자금 사정으로 원래 계약된 날짜에 잔금을 치루지 못하고
10일정도 미루다가 제가 결국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당연히 600만원 저의 실수이니 받지 못하는거 어쩔수 없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계약자가
저로인해 손해를 봤다고 피해보상등을 법적으로 변호사를 통해서
손해청구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지요???
돈 600만원까지 공중에 날린 상태라 마음도 힘든데
이런 문자가 와서 더 힘드네여 ㅠㅠ
냉정한 조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