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얘기는 아니고, 아는 동생 얘긴데
작년에 보증금 30/월세 34만원으로 1년 계약을 하였고 계약이 만료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계약해지통보를 일찍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동 연장이 된 것이라며
나갈거면 새로운 사람을 소개시켜놓고 나가라. 아니면 보증금은 줄 수 없다. 라고 얘기하고있습니다
현재 아는 동생은 집을 뺀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정말 새로운 사람을 소개시키지 않는 이상은 보증금은 받을 수 없는건가요?
주인은 법대로 하라며 버티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