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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신고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게시물ID : law_1680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이브브다
추천 : 1
조회수 : 34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3/25 19:04:09
얼마전에 편의점에서 햄버거를 사고

어처구니가 없는것을 보게 되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답변이 왔는데 결론은 아래와 같습니다.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로 보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해당 광고를 표시광고법상의 거짓과장광고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하는데요

한번 더 민원을 신청하고 싶지만 혹시나 저만 너무 다르다고 봐서 오버하는건지

아니면 다른 분들도 같은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건지 들어보고 재신청을 여부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진과 답변 내용은 아래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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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Talk_20160308_125600155.jpg
KakaoTalk_20160308_130504232.jpg



2. 귀하께서는 실제와 차이가 나는 그림을 사용한 치킨버거 광고에 대해 거짓과장광고로 신고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용하고 있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함) 제3조에서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표시·광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당성(거짓·과장성, 기만성 등) 뿐만 아니라 ②소비자가 이 광고를 보고 위법한 사실과 같이 오인하거나 오인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 ③이로 인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였는지 여부 등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대법원은 위법성 판단기준으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표시·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 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대법원에서는 "광고표현이 다소 과장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정도라면 허위·과장광고에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두11229 판결)"고 판단하고 있고, 특히 거짓광고의 경우에 있어서 "거짓이라 함은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 것'을 명백하게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로 명시(대법원 2002. 2. 5. 2001도5789 판결)"하고 있습니다.  

다. 귀하가 첨부해주신 광고 이미지와 실제 버거의 그림에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위 가.와 나.의 판례 내용, 광고 이미지 하단에 "이미지예) 상기 이미지는 실제 제품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입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표시되어 있다는 점등을 고려할 때 해당 사안이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로 보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해당 광고를 표시광고법상의 거짓과장광고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위 답변내용이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런 답변이 되길 희망하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추가질의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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