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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용서받을 수 있는가
게시물ID : muhan_7174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정하율
추천 : 0
조회수 : 568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6/03/26 06: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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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글을 쓰는 사람은 일단 '그 녀석', '그 전 녀석'의 복귀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라는 명확한 입장을 가진 사람이 아님을 미리 밝혀두겠습니다. 최근의 무한도전 방영분에 길이 등장하고 노홍철이 방송연예계에 복귀하는 등의 일로 인하여 이에 대한 논쟁이 뜨거운살벌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찬성 혹은 반대의 입장을 떠나서 그저 지금 상황에 대한 제 생각을 한 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 긴 글 스크롤 내리시는 분들은 맨 밑에만 보셔도...


2. 

 2-1. 

  일단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음주운전은 살인미수가 아닙니다. 음주운전 자체의 위험성을 볼 때 살인미수라는 말이 나올 수는 있지만, 둘 사이의 관계는 절대로 등호일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처벌해서도,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음주운전이 살인미수라면, 법익형량의 원칙적인 문제에 있어서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당신은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음주운전은 절대로 안 해!' 하는 사람이라도 일단 예시니까 들어주세요. 그렇게 운전하던 도중 경찰의 검문에 걸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차에서 내려서 순순히 잡히면 당신은 살인미수죄로 처벌됩니다. 미수의 경우도 중지미수, 불능미수, 장애미수로 나눌 수 있지만 여기서는 일단 '보통살해죄의 미수범'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보통살해죄의 형량은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입니다. 살인미수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정해져있고 보통살해죄의 1/2정도의 수준에서 처벌됩니다. 다만 실제 처벌수위는 전과, 합의여부, 범행동기등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처벌 수위는 징역 5년 정도가 되겠군요. 그렇다면 음주운전을 한 당신은 징역 5년에 처하게 됩니다. 챠란.
  자 그렇다면 차에서 내리지 않고 경찰을 치고 도망가면 어떻게 될까요. 특가법상 뺑소니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가 다르지만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형량이 더 낮지요. 지저스. 그러니 우리는 음주운전이 살인미수라면 그냥 경찰을 치고 달아나는 게 좋을 지도 모릅니다.

  물론 위의 예는 농담으로 한 소리입니다만 음주운전을 살인미수 그 자체와 동일하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음주운전+뺑소니면 가중처벌 되는 게 맞습니다.)

 2-2.

  허나 잠재적 살인자라는 말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감이 주는 느낌을 생각한다면 다소 비약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만...
  즉, 음주운전이 살인미수는 아니나 그만한 위험성을 가진 문제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어쩌면 법규를 위반했다는 죄의식을 갖지 않는 그런 음주문화가 사회전반에 만연되어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살인미수보다 더 위험할지도 모릅니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일단 법적 쟁점에 대해서만큼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법적으로 '잠재'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물론 살해죄나 강도 및 폭행예비죄(경범죄)등의 6죄에 대해서는 예비음모죄를 인정하고 있으나 형법에서 말하는 예비/음모죄는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은 범죄의 형태를 말하는 것이므로 위 내용과 결부짓기에는 다소 무리가 많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을 하자니 너무 법대 약술이 될 것 같으니, 간단하게 '아 저 새끼 죽이고 싶다.'고 해서 처벌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실 법적 쟁점에 대해서는 크게 의견이 갈리지는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3. 

 3-1. 

  연예인은 광대이지 공인이 아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 확실히 해두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인이란 대체 뭘까요? 사전적인 의미에서의 공인은 '공적인 일(국가나 사회에 관계되는, 또는 그런 것)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공인의 개념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를 범주화시키기엔 사실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그저 널리 알려져 있어서 인지도가 높은 사람을 가리켜 '공인'이라고 표현하고 대화하는 것이 크게 문제되지는 않지만, 공인이라는 말 자체가 그에 알맞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지는 의문입니다.

  연예인은 공인도 아니지만 단순한 광대도 아닙니다. 이미 사회 전반적인 영향력을 주는 것에 있어서, 특히나 10대 20대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서 연예인은 이미 단순한 광대를 넘어섰다고 생각합니다. 그 옛날 서태지 시절도 그랬고, H.O.T. 시절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는 무한도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른바 무도빨이라는 단어가 왜 나왔는지 생각해보면 간단한 일입니다. 이러한 무한도전이 사회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생각해본다면 음주운전자에 대한 시선이 달갑지 않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점점 지뢰밭을 걷는 심정으로 몸가짐을 하는 것이겠지요. 공인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대중의 정서, 법감정이라는 부분을 넘어갈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3-2. 

  또한 음주운전이 도덕적 해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과 '무한도전 복귀' 에 대해서 법적 쟁점에 대해서는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었을 것 같네요. 각설하고.
  법적인 해이, 즉 법의 위반에는 법적책임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도덕적 해이에는 당연히 도덕적 책임이 존재해야합니다. 그렇다면 도덕적 책임이란 무엇일까요. 사람은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그 행위에 따라 자책이든 타인으로부터의 비난이든 여러 가지 형태의 도덕적 제재를 받아들여야합니다. 윤리학적인 의미에서는 행위자가 사회의 윤리적 규범을 받아들일 것, 자유의지에 따른 행동일 것, 행위의 결과가 예측 가능할 것 등이 요구됩니다만 위 사례의 경우에서는 더 말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도덕적 해이 맞습니다. 또한 도덕적 경각심이 요구되는 때임에도 분명합니다.


  잠깐 제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담배를 폈습니다. 약 5년 전쯤에 끊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제가 담배를 피면서, 그리고 담배를 끊으면서 느낀 건, '처음 한 번이 가장 중요하고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담배를 피울 때는 담배 한 개비가 그리 무겁게 느껴지지도 않았고 피우면서도 사실 별 생각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담배가 한 개비, 한 갑... 하루, 한 달, 일 년... 이렇게 늘어갈 수록 어느새 담배는 제 몸에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엔 편의점에서 담배 사는 것도 쭈뼛거렸던 제가 어느새 자연스럽게 (당시 가격으로) 2500원, 2700원을 내놓는 것을 보면서 익숙해진다는 것에 대한 무서움을 느꼈습니다.

  저는 음주운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다 술 한 잔 하게 되고, 어쩌다 차를 몰고 집에 가게 되고, 무사히 잘 도착하고... 이런 일이 한 번, 두 번 생기다보면 어느새 술을 마시더라도 차를 타고 가게 되는 상황 자체가 운전자에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이것은 비단 길, 노홍철 뿐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게, 여러분에게, 바로 당신에게 요구되는 '처음 한 번'이라고 생각합니다.


4. 

  아 어떻게 마무리하지...ㅎㅎ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저는 길과 노홍철의 무한도전 복귀를 찬성하는 이유도, 반대하는 이유도 명확하게 '이렇게 하는 게 맞다.'하는 수준의 답을 내놓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저 찬성하는 입장이 있을 수 있고, 반대하는 입장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네요.

  다만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길과 노홍철의 무한도전 복귀에 있어서 앞서 언급했던 도덕적 해이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을 주의해야 할 것이며,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어쩌면 음주운전을 한 사람, 즉 여러분이 생각하는 잠재적 살인자와 싸우는 글을 쓰는 당신 스스로도 잠재적 살인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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