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황제 조사'의혹을 특종 보도했던 TV조선 기자 두 명에 대해 적어도 다섯 차례 통신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공수처의 통신조회 대상은 이미 기자와 가족,야당 의원, 서울시장, 학자, 민간인까지 3백마흔 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통화와 문자, 단체 대화방, 발신 위치까지 휴대전화를 통째로 터는 영장을 동원한 사실이 드러난 건 처음입니다. 수사대상도 아닌 기자를 범죄자 취급 했을 뿐 아니라 기자와 교신했던 모든 사람이 무차별 뒷조사를 당한 겁니다.
통신영장은 불법출금 수사 무마 관련 공소장을 보도한 중앙일보 기자들에 대해서도 청구됐습니다.두 사건 모두 이성윤 검사장이 당사자입니다.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를 감싸고 보호하는 공보처입니까.공수처가 처장의 1호 관용차를 내줘 뒷골목에서 접선하듯 피의자를 모신 것은 수사기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공수처가 어떤 곳이라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치부일 뿐입니다.그러니 수치심과 적개심으로 보복하려 한 것이 아니라면 이 사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