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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관련 질문좀 드릴게요~
게시물ID : jisik_20160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농부거만
추천 : 0
조회수 : 43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3/26 18: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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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라 통신업체 기사랑 인터넷 이전 및 전주 설치 건으로 통화를 여러번 했었는데
가장 최근 통화 내용중에 좀 걸리는게 있어서요
일단 저는 기존 가입자이고 이전설치를 원하고 이전설치를 할곳이 개오지 여서 전주를 심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50~300만원 사이의 설치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겠다고 한상태였구요
 제가 공사를 시작해야되는 전봇대가 있는곳의 두집에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하는데
일단 한집은 동의를 얻었고 한집은 만나질 못해서 아직 얘기를 못했습니다.
 근데 동의를 얻은집도 전주 한본 값을 지불하라고 해서 동의를 얻은상태긴 한데
생각해보니 그집에서 돈을 들여서 세운 전주도 2년이 지나면 KT소유가 된다는 겁니다
 굳이 돈을 주지 않아도 될것 같은데 말이죠..
아무튼 이것도 고민이지만..
 사설이 길었네요
아무튼 기사랑 통화중에 설치기사가 케이블을 따서 고객님집까지 연결을 하려면 14본정도를 올라가야 한다
원래는 5본까지만 타게 되어있다. 이러더라구요?
 그러더니 이어서 그렇게 되면 비용이 더추가가 되십니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순간 고민했죠 이건뭔소리지? 최종견적비용 얘기할땐 단 한마디 얘기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비용이 들지 않으 시려면 기가인터넷으로 쓰셔야 비용이 추가 발생하지 않을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듣고 무슨소리냐 기가인터넷 안쓴다 난 그런 말 들은적도 없고 사전에 얘기한적도 없지 않았냐
내가 알기론 시공비에 케이블값까지 다들어가 있는걸로 아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얘기하고 끊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전기통신사업법을 뒤져보니
 
 
제32조의4(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 등)
2.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제57조(사전선택제)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특정한 전기통신사업자를 사전선택하도록 강요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게 보입니다.
혹시 그 기사가 한 행동이 저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인지 알고싶습니다.
 전 반박하고 따져서 소비자인 제권리를 찾아야 하거든요 지식인 오유님들 소중한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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