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관계자는 “KBO의 어쩔 수 없는 한계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 같아 안타깝다. 이런 사태가 오기까지 원죄가 없다면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구단 대표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의 막강한 권한으로 규약 개정이 이뤄지다보니 구단의 비리를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은 사실상 찾아보기 어렵다. 규약 150조,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항목도 승부조작 등 경기와 관련된 사안 뿐이다. 선수들이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규정을 정해놓고 제재를 가하면서도 정작 구단의 비리에는 막연히 ‘제반규정 및 KBO 규약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는 두루뭉술한 문구만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