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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은행가서 잠재적 범죄자 취급받았습니다.jpg 有
게시물ID : freeboard_119368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박주현朴珠鉉
추천 : 5
조회수 : 774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12/11 23:35:20

오늘 은해에 갔다가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았다.


통장 하나 개설을 하려고 갔더니, 


은행직원 : 신분증 있으시죠?
나 : 네.. 여기 있습니다.


은행직원 : 신분증만으로는 통장개설 못하시는거 아시죠?
나 : 네? 

은행직원 : 요즘 보이스피싱이다 중고거래사기 사건이다 말 많잖아요?
나 : 그건 그렇지만,, 통장을 하나 제대로 못만들어요?

은행직원 : 대포통장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 이전을 한번 생각해보았다. 국세를 내야되는일이 있어서 310만원을 카드로 지불하려고 우체국 직원에게 카드를 주면서 직접 여기서 빼서 세금을 보내달라고했더니, 직원이 이건 카드로 현금 찾아오셔서 내셔야되요..라고해서 ATM기 앞에섰다. 최대 뺄수 있는 금액이 100만원인지라 뽑았는데.. 계속 오류가 뜨길래 "이거 뭐죠?" 했더니 100만원을 뽑고 30분 기다렸다가 뽑으란다.. 그럼 310만원 뽑으려면 2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다.. 너무 우습지도 않아서 "그냥 나중에 할게요.."라고 웃으며 나왔다.

아니, 왜 이렇게 은행에 통장 만들려고해도 안되고, 카드로 급하게 돈을 찾을래도 내돈을 못찾게 만들어놓은건지 모르겠다... 


차라리 은행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폰뱅킹(보이스피싱)을 방지하면 안되는것일까? 보내는 사람의 정보보다 받는사람의 통장에 문제가 없는지 문제가 있다면, 송금하지 못하도록 하면 되는것이 아닌가? 싶다.. 

그리고 폰뱅킹의 금액이 큰게 문제라면, 폰뱅킹으로 보낸 금액이 국가 혹은 금융감독원에서 정해놓은 최고 한도보다 크다면 타행자기앞수표 처리로 하여 24시간이내에는 출금이 불가능하게 만들어놓으면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하는 사람은 바로 은행이나 경찰서에가서 신고를하고 계좌 정지를 시켜놓으면 되는것이 아닌가? 


폰뱅킹 > 은행입금 > 은행에서 개인연락처가 있는경우 본인에게 문자 > 일정금액초과시 24시간내 출금불가 > 보이스피싱 혹은 사기당한사람이 은행에 전화로 지급정지걸어놓음> 경찰서에가서 지급정지 명령서 받아서 은행제출 > 법원에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냄


이러면 될것인데 왜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하는지 모르겠다. 




현금을 다음날에 찾는건 말도 안된다고 하는사람들에게 먼저 공지하면 되는거 아닌가?  









ss.jpg




제 의견입니다. 다른분들이 생각하시기엔 어떤가요?


출처 http://blog.naver.com/juhyun1100/220565897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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