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소득 요건 갖추고 일정 기간 이상 국내 거주 시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국내에서 과세되는 소득이 있는 외국인의 경우에도 소득요건을 갖추고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했다면 가입이 가능하다"며 "다만, 모든 외국인이 아니라 국내에 1년 중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고 세금을 내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세금 걷어다 조선족 동남아 외노자들한테 퍼주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