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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외국인'도 가입된다
게시물ID : sisa_119370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IQ추적중
추천 : 1/9
조회수 : 875회
댓글수 : 45개
등록시간 : 2022/02/23 09: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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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소득 요건 갖추고 일정 기간 이상 국내 거주 시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국내에서 과세되는 소득이 있는 외국인의 경우에도 소득요건을 갖추고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했다면 가입이 가능하다"며 "다만, 모든 외국인이 아니라 국내에 1년 중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고 세금을 내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세금 걷어다 조선족 동남아 외노자들한테 퍼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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