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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장모 48억 대출 저축은행 대표에 檢 무혐의..금감원은 해임권고"
게시물ID : sisa_119371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15
조회수 : 645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22/02/23 10:54:05

 

與, 금감원 고발장 공개하며 '본부장' 공세
"윤석열 당시 특수1부장이 저축은행 수사"
檢 불기소 처분 직후 장모는 '48억 마통'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에게 48억원 규모의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해줘 논란이 된 저축은행 전 대표에 대해 과거 금융감독원이 불법 사금융 알선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금감원은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도 직접 저축은행에 해임권고 처분을 내렸고, 저축은행 역시 불복 없이 수용했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 TF가 입수한 지난 2012년 금감원의 고발장에 따르면 당시 금감원은 불법대출 등을 이유로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와 서울대 EMBA 동기인 신안저축은행 전 대표를 포함한 관련자들을 모두 검찰에 고발했다.

 

 

 

 

출처 https://news.v.daum.net/v/20220223101355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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