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려는데 피신청인의 주소를 모릅니다.
제가 처한 상황은
[같은 회사 사람에게 스토킹 및 협박을 당하여 증거자료를 인사팀에 제출, 가해자는 권고사직 조치] 를 받은 상태입니다.
회사에 가해자의 주소를 요청했지만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주소 제공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라서
이리저리 방안을 찾던 중, 소송 절차 중 상대의 주소를 모를 경우 [사실확인신청서]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저의 경우는 소송이 아니라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인데 사실확인신청서를 통해 상대방의 주소를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