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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국감]"진료비 확인신청한 환자 '블랙리스트'로 관리"
게시물ID : freeboard_46601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옆집백수삼촌
추천 : 4
조회수 : 66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0/10/05 12:55:59
[머니투데이 최은미기자][이낙연 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 진료비 부당청구 여부 확인 환자에 병원 횡포]

#"삼촌이 심근경색으로 병원에서 수술하고 퇴원했는데,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해달라고 의뢰했어요. 근데 얼마 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더라구요. "몇십만원을 줄테니 취하하면 안되겠느냐" 그래서 안하겠다고 했더니 앞으로도 통원 치료하러 병원에 와야할텐데 어떻게 얼굴 보려고 그러느냐면서...

얼마 후 삼촌이 병원에 진료 받으러 갔는데, 아는 의사가 컴퓨터를 보여주면서 그랬대요. 이름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빨간 줄로 뜬다. 블랙리스트로 관리가 된다. 그래서 그냥 환불 받은 돈 돌려주고 말았대요."

이낙연 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은 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앞서 이같은 내용의 영상자료를 공개하고 심평원 진료비 민원 확인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평원에 확인을 의뢰할 경우 민원인의 신분이 노출돼 병원 측의 회유와 협박이 빈번한 것은 물론, 병원들이 진료비 민원을 신청한 환자를 '블랙리스트'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평원의 진료비 민원 확인제도는 병원을 이용한 환자가 병원비 확인을 신청하면, 심평원이 병원의 청구내역을 조사해 부당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주는 제도다. 이때 부당하게 청구된 부분이 있을 경우 민원인에게 환급 조치된다.

이렇게 환불된 진료비가 지난해 상위 5개 대형병원에만 18억원. 하지만 대부분 민원을 중도에 취하하고 있다. 

이 의원은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진료비 확인을 신청한 사람 중 평균 26%가 중도 취하했다. 취하한 이유로는 85.8%가 "병원의 연락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민원인의 신분을 익명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하는 병원들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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