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13 지방선거 투표 하는 날이다.
물론 호보등록을 한 후보들은 각자 본인 이미지 알리기에
유권자 개인 전화로 문자홍보 5회 까지 유권자 개인에게
보내도록 선관의 '공직선거법'59조2항에 의거하여5회를 넘을수 없다.
(중안선관위 규칙에 따라 1개의 전화번호 사용.)
통신비밀 보호법의거한 개인정보관련(선거 홍보를 받고 십지 않을 경우..)본인 전화
번보 유출에에 대한 이의는(선거 홍보 원치 않으나,받는경우에) 단체나 법인체경우 이의를 제기할수있으나
개인 차원에서는 이의를 제기할수 없다는 경찰청 실무자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단체나 조직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개인은 보호 받을수없다"는 것은 헌번 정신의 위배입니다.
국회의원이 되면 인런 악법들 개선에 앞장서야 되는데 ~ ~ ~
홍어좃으로 아는 풍토를 당선된 20대 국회의원님들도 계속 할것인가? 아니 하도록 하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이에,대한 의견 함께 공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