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연차 유급휴가]
(1) 연차휴가는 1년간 80% 미만 출근자에 대해서는 1개월에 1일의 연가가 주어진다.
(2)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할 경우 15일의 휴가가 주어지나, 7일의 연차를 주며, 8일분은 연봉에 포함하여 이미 지급한 것으로 본다.
라는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질문은
(2) 항이 정상적인 내용인가요? 아마 7일만 쓰고 연가보상비같은건 안주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요.
왜 그냥 연차휴가는 7일의 휴가가 주어진다. 라고 명시하지 않고 저런식으로 명시하는 건가요?
그냥 네 하고 받아들여야하는 상황인건지 아니면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인건지 궁금합니다.
짚고 넘어간다면 어떤 근거로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실 분 계신가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