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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러가 신차 대리등록 후 차량 반품은 불가한가요? 도와주세요
게시물ID : car_7954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슬비아빠
추천 : 0
조회수 : 4329회
댓글수 : 15개
등록시간 : 2016/03/31 14:58:06
안녕하세요 신차 받고 멘붕 상태에서 도움 청할 곳이 없어 오유분들께 문의드립니다.
 
2주일 전에 쌍용대리점에서 티볼리 계약하고 다음날 재방문해서 색상을 흰색에서 파란색으로 변경신청을 했습니다.
 
변경신청은 구두로 했었구요. 근데 어제 차가 나왔다해서 가보니 흰색이 와있는거예요 ㅠㅠ
 
초멘붕와서 색상 잘못나왔다 변경신청하지 않았느냐고 얘기하니 딜러는 그런얘기 들은적이 없다고 합니다.
 
딜러가 혼자 등록까지 벌써 마친 상태구요. 반품하고 파란색으로 바꾸려면 어떡해야하나 물어보니 반품은 절대 안된다고 합니다.
 
신차 차량 검수도 하기전에 딜러 혼자 등록한건데 반품 안되냐니까 구매자가 등록비까지 딜러에게 계좌이체 한 상태니까
 
대리등록에도 문제가 없는 상태라며 본인들은 잘못이 없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어떡하면 좋나요 ㅠㅠ 등록전에 색상만 보여줬어도 바로 취소했을텐데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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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31 15:03:10추천 0
신차 출고증에 본인 사인을 하신 상태이신지요???

출고 하시고 차량 확인 하시면 그 차량의 상태를 체크 하고 사인을 해줘야

마지막 계약 완료이고 이후 차량 임시 번호판으로 몇일 주행후 차량 등록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하자 발생하면 차량 판매 카마스터와 협의 조치 받으시는것 아니신지?
댓글 2개 ▲
2016-03-31 15:17:47추천 0
처음 계약서 쓴거 말고는 싸인한것은 일절 없습니다.
출고된 차량을 딜러가 바로 사업소가서 등록을 마친 상태구요. 대리등록을 계약 당시에 구두로 부탁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등록이전에 인수증 등의 서류작업은 전혀 없었습니다.
2016-03-31 23:36:00추천 0
눈팅만 하시겠담서요
2016-03-31 15:04:21추천 0
인수를 안하면 됩니다.
인수영수증 사인하고 키까지 받았다 그러면 답 없음....
돈계산이야  돌려받으면 되는데,
인수거부를 하게 되면 일단 차량의 소유가 고객에게 안 넘어갔기 때문에 괜챦은데,
번호판(임시번호말고)까지 달고 인수증 사인 했다면... 똥 밟았습니다.
댓글 1개 ▲
2016-03-31 15:22:13추천 0
차 나왔다 해서 어제 대리점 가보니 색상이 잘못 나와서 바로 얘기하니까 딜러는 못 바꿔준다그래서
일단 돌아온 상태구요. 인수영수증이나 키 받아가란 얘기는 아직 없었습니다.
딜러가 대리로 등록해주면 구매자의 인수영수증조차도 생략되는건가요? ㅠㅠ
2016-03-31 15:05:17추천 0
사인하셨습니까?
만약 자필 서명 안했고 딜러가 임의로 자필서명 했다면 콩밥 각입니다.
댓글 1개 ▲
2016-03-31 15:25:26추천 0
사인은 계약 당시 계약서에 싸인한 것이 전부입니다.
인수증은 본 적도 없어요.. 딜러가 임의로 싸인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2016-03-31 15:14:24추천 0
저는 중고차 매입 하다 보면 이런 경우 많이 봅니다

이런 상황일때 정말 올바른 신차 딜러라면... 본인의 실수 인정후에 출고 차량을

저희에게 위탁 판매를 맡기시고 고객님께 새차를 뽑 아주시는 딜러분을 본적이 있습니다 원하시는 색상에 돌일 하게

그러고는 ㅠㅠ 저희에게 제일 비싸게 팔아 달라고 부탁을 하시도 신차가액에서 차액을 본인이 눈물 머금고.. 손해를 보시지요

솔직히 신차 영업사원분들도 티볼리 팔고 차량 팔아도 서비스 해주시면 정말 얼마 안남는 경우가 밚으세요 ㅜㅜ

요즘 수당 80이다 하면 고객분들께서 더 잘 아셔서.. 그 수당 다 까주면 차 구매 하겠다고 이야기 하십니다 ^^;;
댓글 1개 ▲
2016-03-31 15:20:09추천 0
딜러가 대리등록하고 저희는 색깔조차 못본 상태에서 인수받아야만하는 과정들에서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2016-03-31 15:28:01추천 0
대리등록을 하셨으면  이미 차는 작성자님 소유가 된거같습니다..등록전 임판상태일때 거부가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색상변경요청했다는 증거를 찾기전에는 힘들꺼같습니다
댓글 2개 ▲
2016-03-31 15:37:01추천 0
색상변경 요청은 구두로 한거라 증거를 찾기가 힘드네요 ㅠㅠ
2016-03-31 15:42:32추천 0
대리등록도 부탁은 했지만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도 없이 그냥 단독으로 진행했던데 그것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인수증은 아예 본적도 없어요
2016-03-31 15:45:41추천 0
대리등록하기전 차량 인수확인은 구매자가 해야하지않나여 아무리대리등록이여도 인수확인까지 부탁한게아니시면
무효입니다 인수확인은 본인이하게되있어여 .. 따지세여 왜 자기마음대로 인수확인했냐고 차못받겟다 하시면됩니다 민사상으로도 문제없어보입니다 차량등록과 인수확인은 별개입니다
댓글 0개 ▲
2016-03-31 16:13:32추천 0
차량 인수하지 마시고, 소비자보호원 등에 문의 해보는게 좋을 듯하군요.
전문가에게 상담을..
일단 인수싸인하면 무조건 끝이니 인수는 하지 마시고..
댓글 1개 ▲
2016-03-31 17:21:47추천 0
일단 인수증 싸인 아직 안한거랑
등록 이전에 확인조차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항의해볼 생각입니다.
전화로 따지니까 일단 만나서 상의해보자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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