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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gomin_11949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편돌이Ω
추천 : 0
조회수 : 492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1/02/12 09:10:05
네ㅠㅠ편의점 야간알바하는 군대갈준비하는 휴학생입니다
밤11시~아침8시까지 하루에 총 9시간씩 주5일근무를 해여
시급은 3300원이에요ㅠㅠ군대가기전에 그냥 유흥비? 마련목적으로 한 3달가량 하려고했는데
여기저기 알아보니 집도 가깝고 일도 쉬울것같은 편의점을 3개를 생각하고있었어요.
처음 간곳이 평일야간 3500원을 준다길래 일단 알았다고 하고 제가 연락을 씹엇죠
최저임금이 4320원이니까.. 그런데 애들이 편의점은 최저받기 힘들다 이러더라구요
저는 경호업체에서 일한경력밖에 없어서 이런건 잘 모르고있었는데
주위 친구들도 3천원대 받으면서 일하는 애들이 많더군요
경호업체할땐 하루6시간일하고 6만원받았는데ㅠㅠ흑
어쨋든! 지금 이제 4주차 접어들고있고 1월에 했던건 벌써 받아서 썼습니다 쇼핑ㅇ에..
그런데 네이버같은데 알아보니 노동청에 신고하면 최저임금을 맞춰서 준다고 하던데
또 어떤글을 보니 수습기간이라는게 있기에 100%받지는 못한다는 글도 있고
야간에 근무하는사람에게는 돈을 더줘야하는 법이 있다는 글도 있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신고를 하면 일을 그만둬야할것같고..(신고하고 거기서 어떻게 계속 일합니까 ㅋㅋ)
예상했던대로 4~5월까지 하고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그만큼 피해금액을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편의점이 GS25이고 대구에 대학교 근처(계X대)라 술집도 많고 해서 저녁이면 취객이 오는 경우도 많고
새벽엔 물류센터에서 물건이 들어오면 그거 검수하고 재고채워넣고 재고조사에 청소 등
쉬워보였는데 막상 해보니 좀 귀찮은 면이 없지않아 있더라구요.. 뭐 돈버는게 쉽지않다는건 알지만
이정도로 야간에 일을 하는데 시급 3300원은 너무 짠거같아서요...
일을 그만둘때 통장에 들어온 월급내역 등으로 노동청에 신고하면 피해금액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건 친구사이의 돈문제인데
제가 친한친구에게 약 20만원 가량을 빌려줬습니다. 사실 이것보단 좀 더 많긴한데 제가 깎아줬죠
저위에 보시면 알겠지만 경호업체에서 일한적이있는데 이 경호업체를 소개시켜줘서 일하게 해준 친구가
돈을 빌려준 친구입니다. 그런데 돈을 벌게 해줬으니 한턱 쏘라고하길래 월급 받으면 쏜다고 했죠.
그리고 같이 일을 하였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빌린 돈을 월급날 받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월급타기 얼마전, 친구가 나 일끝나는날 어디가야한다면서 맛있는거 안사줘도 되니
빚을 5만원만 깎아달라길래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친구덕에 단기간에 목돈을 만졌으니까요.
어쨌든 일이 끝나고 저와 친구는 돈을 받고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타지에서 일했거든요)
며칠뒤 그친구를 만나서 돈을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이시점도 돈을 빌린 뒤 1년이상 지난시간)
(그동안 이리저리 핑계를 대며 시간을 끌어왔습니다. 그동안 일한적도있지만 월급은 지가 다씀)
그런데 옷과 벨트 등을 보여주며 이것을 샀다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월급가지고 그거사도 저한테 줄돈은 남아있을만한 금액이었기에 알앗다 돈달라 고 요구를 했지만
엄마 제주도가라고 엄마한테 돈을줬으니 곧 일해서 갚겠다 이렇게 말하는거에요
저는 너무 짜증이났지만 몇년간 알아오던 친구이고 제가 불미스러운일로 집밖에서 지낼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친구 어머님이 저를 너무 생각해주시고 재워주시고 먹여주시고..오래는 아니지만
그것때문에 차마 어떻게 하질 못하겠더군요.. 주먹다짐으로 끝내고 싶지도않고해서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친구가 어느날 홀연히 입대를 해버렸습니다. 다른친구들은 그친구 집에 찾아가서 돈을 받으라고
말하지만 그친구가 없는상황에서 아무것도 모른채있다가 저한테 20만원가량을 주시기에도 친구 부모님은
당황스러울 것이시고, 저또한 그런말씀을 드리기가 너무 죄송한것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잡설이 길어졌네요! 잘생기고 이쁘신 오유분들! 해결책을 알려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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