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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져서 갚으라는돈 갚을 능력 없으면 감옥가야하나요?
게시물ID : law_1686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검은섹스냅백
추천 : 0
조회수 : 464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6/03/31 18: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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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로 재판중입니다

그동안 받은거토해내라고하네요.

하늘과 부모님께 맹세코 그런 적 없는데

보험사기라고해요 저쪽에선.

병원 입원중에 주로 다니는 병원에 약타야해서 

외출증쓰고 다녀온건데 그거가지고 보험사기라고해요.

재판 여러번 받고 했는데 처음엔 당당하니 이길중 알았는데 결과가 안좋아요

저랑 다른 한명 같이 소송당했는데

그사람은 입원기간 10일중 8일을 외박하고 그 기간중에 판매실적(설계사)까지 있는 빼도박도 못하는 사람인데

한달 입원기간중 딱 한번 약타러 외출증쓰고 병원더녀온 저를

그사람이랑 똑같은 처벌을 하더군요

어이가없어서... 

국선변호사도 워낙 불성실 해서 믿을만한 사람이 아니고...

어차피 토해 내라는 돈도 다 병원에 낸거고 

재판에서 져도 돈 낼 방법 없어요

감옥 들어가야 하는건가요?

감옥 들어갈 지언정 토해낼 돈이 없어요.
 


ps. 아 저랑 같이 소송당한 사람이 제가 가입한 보험회사 설계사라는데 제 이름 블랙리스트에 들어가 있데요.
병이 많아서 병원신세 많이졌거든요. 
심지어 휴대폰으로 전화가와서 010번호라서 그냥 받았는데 보험사더군요.
합의하고 보험 해지하면 소송 취하 한다고요. 
그때 녹음을 해뒀어야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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