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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청구심판 그다음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게시물ID : law_1686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머릿결개털
추천 : 0
조회수 : 51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3/31 18:36:42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gomin&no=1489779&s_no=10642548&kind=member&page=1&member_kind=total&mn=668097

전에 썼던 글입니다.

시간이 엄청 지나서 드디어 3월 18일에 재판 받고 승소판결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승소 받으면 그냥 끝나고 돈도 받고 마무리 되는지 알았습니다.

알고보니 저는 그냥 승소판결을 받아 돈을 받아얄 권리를 법적으로(이자포함) 받은것 뿐이더라고요.

법원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채무자가 돈을 보네지 않는다면 돈을 못받는거라요 합니다.

법률구조공단에 물어보니 재산명시명령신청을하고 재산조회신청을 하면 강제집행이 된다고 하던데

여기서 궁금한거 몇가지 있습니다.

1. 지금 이 나쁜놈 주소가 확실하지 않아 제가 공시송달로 하고 재판이 진행된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등본상 적혀있는 주소로 신청해봤자 재산조회가 안될텐데 어떻하죠? 진짜 돈 받아야 합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2. 소액청구심판을 하면서 송달료로 7만원을 냈습니다. 승소판결 받으면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건 어떻게 받아야 하는건가요?
당연히 빌려준 돈 받아야 하는 것인데 제가 돈 받기위해서 돈을 쓴다는 것이 너무나 웃긴일이네요,

전 이제 25살 되는 대학생입니다.

아는 동생 믿고 돈을 빌려줬더니 돌아오는건 호구라는 명찰 뿐이네요.

법적으로 아시는 분들 저 꼭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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