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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벽보로 등장한 ‘박근혜 탄핵소추안’
게시물ID : sisa_70297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뱅에돔
추천 : 18
조회수 : 1826회
댓글수 : 16개
등록시간 : 2016/03/31 19: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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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을 무소속 김수근 후보 "국민을 죽음으로 몬 건 탄핵 사유"… 선관위 "선거법상 문제는 없지만
 
한장의 선거 벽보가 화제다. 서울시 서초구을에 출마한 무소속 김수근 후보는 선거 벽보로 자신의 얼굴이 아닌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내걸었다.

의안번호는 '1219' 대통령 선거일이고, 발의연월일은 2016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3주기다.

김 후보는 "헌법 제 65조 및 국회법 제130조 규정에 의하여 박근혜의 탄핵을 소추한다"는 문구아래 "피소추자 박근혜, 직위 제18대 부정선거 대통령"이라고 썼다. 

탄핵소추 사유는 다섯가지를 제시했다. 굴욕적인 한일 위안부 협상, 부정선거 당선, 세월호 참사 책임, 개성공단 전면 중단, 테러방지법 통과 등이다.

김 후보는 31일 통화에서 "공약 자체가 20대 국회를 탄핵 국회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탄핵안을 국회에 들어가서 제출할 수 있는 문서로 만들어보자는 얘기가 나왔고 공식 문건과 비슷한 형식으로 내용을 채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당선부터 부정 선거 의혹이 있었고 세월호 참사는 국가에서 국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판결문에도 국민 신임을 배신하고 직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때 탄핵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온다. 무능함을 넘어 자격 자체가 없다.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았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한일 협상도 대통령이 국회 동의없이 했고, 불가역성 얘기를 하면서 아베는 어떤 요구나 협상을 못한다고 했다. 법적으로 조약에 해당되고 국회 논의를 통해 통과돼야 하는데 독단적으로 한 것도 탄핵 사유"라며 "개성공단을 임의적으로 중단시킨 판단도 국민 재산권을 일방적으로 빼앗은 것이고 남북 합의서와 헌법 위반이다. 테러방지법은 국민 감시 체계를 만들어 민주주의 파괴 행위를 불러왔다"고 말했다.

김 후보의 벽보는 SNS상에서 큰 호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논쟁적이고 도발적인 내용이라서 법적 처벌 논란도 예고된다. 

서초구 선거관리위원회는 검토 결과 선거 벽보에 공직선거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수사기관의 법적 처벌 문제는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수근 후보 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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