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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혹시 이런경우에 받을 수 있을까요 ?
게시물ID : law_119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제파999
추천 : 0
조회수 : 49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01/13 00:16:07

제가 고시원에서 지금 1년째 일하고있습니다. 맨처음 제의했던 거에 비해 일자체가 줄어들고


한달에 35만원짜리방 무료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처음 계약서 쓸때 일하는거 줄이고 방만 무료로


쓰기로 했는데 이게 방을 무료로 쓰기보다 35만원을 지급해주면 제가 다시 돌려주는 식으로 처리


한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1년일하면 한달치 퇴직금 주기위해서 계약서를쓴다고 하기도 했구요.


2011년 10월부터 일했는데 중간에 2012년 9월에 갑자기 사직서를 쓰라고 하더라구요


자기말로는 제가 일을 못하여서 일을 열심히 하기위해서 했다는데 솔직히 말도 안되더라구요


초기에 제가 일을 좀못하긴했어도 그때쯤해서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는데 말이죠.


제가 퇴직금 이야기하니까 그게 뭔소리냐고 오히려 큰소리를 치덥니다...


이게 방으로 사용되어져서 따로 돈을 받은건 최근 10월 11월밖에 없고 (이것도 저 사직서 떄문에


일하는걸로 치지 않기 위해서 준것 그리고 12월부터는 자기가 귀찮으니까 제가 나중에


돈안받았다고 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냥 없앤것)


거기다 ㅠㅠ계약서가 어디론가 모르게 사려 졌더라구요 .. 근데 솔직히 1년일하고 저따위 취급받았는데


돈안받고 나가기도 억울 하더군요 ... 혹시 이거 돈받을수 있는방법없을까요 .?


*수정- 2011년 11월부터 35만원받은건 2달친가 있고 최근에 받은 2달치 있습니다. 이걸론 증명안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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