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박, 해경관할 관제탑(?)에서 의무적으로 진행 되었어야 할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을시에 이를 진도 관제탑에서 인지를 하고 역으로 연락을 취했어야 했는데 이 또한 사고가 발생되기 직전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함.
2. 통상적으로 사고 발생시에 12번 그리고 16번 채널(라디오인듯)을 이용해서 구조요청을 한다.
인터뷰에 의하면 16번으로 구조요청시 주변 모든채널에 구조요청이 들어가는데(해경등 포함) 이렇게 되면 함선을 운용하는 회사등에 책임 문책등이 발생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배들이 문제 발생시에 16번을 사용하지 않고 한채널로만 연결되는 12번을 이용한다고 함. (세월호는 12번은 제주, 16번은 가까운 진도(+해경 등등)로 요청을 하게 설정이 되어 있었던걸로 파악됨)
이로써 가까운 진도가 아닌 비교적 멀리있는 제주로 구조요청을 한 이유를 유추 할 수 있음..
인터뷰자는 책임회피를 위해서 16번 채널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함.
거의 모든 선박들이 사고발생시 통상적으로 12번 채널만을 이용한다는 것이고 이는 해경등 관련 부처에서도 50%정도는 인지 하고 있을 것이라고 인터뷰에 나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