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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109조
게시물ID : computer_11956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봄날을기다려
추천 : 0
조회수 : 603회
댓글수 : 10개
등록시간 : 2013/10/16 14:19:27
항의.jpg

과연 소송으로 가자는 분은 몇개를 주문하셨을까?궁금하네...

이런건 그냥 해프닝 아님? 

예전에도 가끔 사이트에서 물건값 잘못 올려놔서 사람들 대량 주문한

사건생겨도 그냥 없었던 일 되던것 같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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