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가있습니다.
이 아파트를 2007년 3월에 전세를 줬고 2010년 6월에 전세금을 증액 했습니다.
전세금 증액 요율은 14% 정도였고, 영수증만 주고 받았을뿐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는 6월에 전세금을 증액해서 6월이 새로운 계약일자로 생각했고
이번 6월에 집을 비워주길 요청했으나, 임차인은 3월이 최초계약일이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 못나간다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그래도 내보내려 한다면 이사비와 복비를 전부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라
좀 난감하더라고요.
그냥 법적으로 어느게 맞는건지?
그리고 임차인을 내보내려면 제가 해야할(책임질) 일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