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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좀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게시물ID : car_7963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Fleur_De_Lis
추천 : 1
조회수 : 1035회
댓글수 : 18개
등록시간 : 2016/04/02 16: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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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을 먹을지언정 난 당당하게 의견표출 하니
본삭금을 걸고 가겠습니다..

다른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운전자 입장에서 불만이 생기는 부분이 많지만 다른건 배제하고..

차vs 오토바이
차vs 자전거
차vs 무단횡단러
차vs 기타 도로로 올라오는 모든것. 

일단 오토바이와 자전거는 법적으로 허용되죠?
끝차선에서 1/2 이내 던가..
제 기억엔 오토바이도 교통약자로 분류되어서? 그런걸로 기억합니다. 
(틀렸다면 지적 부탁드립니다. 옳바른 지식을 얻는 기회니까요..)
하지만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제외하곤 도로에 올라오는게 허락되지 않죠.
특수하게 학교부지내 라거나 이런 특수한 지역을 제외한다면요. 
(위와 마찬가지로 틀린것이라면 지적 및 정정 부탁드립니다) 

서론이 길었지만. 한문장으로 요약하자면
도로위에서의 사고는 종류를 불문하고
차 vs 차. 로 봐야 한다는것 입니다. 

오토바이도 보험들고 타고 이래저래 차랑 비슷하게 과실 나오는거 같은데. 

자전거나. 무단횡단자. 기타 탈것(요즘 많죠..)
이것들과 도로위에서 사고나면. 거진 차가 가해자가 되더라구요. 

지정차선 벗어난 자전거도.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도. 엄연히 법을 어긴게 되는데. 왜 차가 가해자인지 모르겠습니다. 

난 내차선에서 지정속도로 가다가. 자라니처박고. 인생직진뿐인 인라니 박았는데. 왜 차가 늘 가해자인지....

그냥 도로위 사고에대해선 무조건
차vs차 로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다쳤으니 차가 잘못했다?
법 어긴새끼들까지 차가 보호해줄 이유는 없죠.
사람 다치면 찝찝하니 조심하는건 당연하지만
보호까지? 
시속 10으로 부디쳐도 넘어지는게 사람인데
도로 전체에걸쳐 보호하려면 차를 못타죠. 
지나가는 자전거는 발로차도 넘어지는데
어디로 튈지 모르는 자라니라는 생물을 보호해며 주의해서 탈순 없지않나 싶네요. 

그냥
다 차vs차 로 처리해버리면 될꺼같네요. 
등록되지않은 장비 와 사람과의 사고는 경찰끼고 해결보면 됩니다
(경찰이 불쌍하게 느껴지려는 순간..)

내잘못이 0인데 왜 내가 상대방치료비에 내차수리까지해요...

..
그냥 얼마전 대학로에서 빡쳐서 쓰게 되었네요..



요약
도로위에 모든 사고는 차vs차로 판단하고. 현장에서 즉시 처리.
무단횡단자 벌금 + 과실에따른 비용지불
자전거 지정차선이탈 벌금 + 과실

너무 빡빡해요?
도로위 장비들의 비율을 볼때 이정도는 해줘도 괜찮아 보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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