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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119577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universea
추천 : 1
조회수 : 608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22/03/05 15:33:28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0대 대선 (사전)투표 시 투표 인증샷 등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4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사전투표나 본 투표 시 투표소 내에서는 인증샷 촬영이 금지된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나 사전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앙선관위는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할 경우 고발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다만 투표소 밖에서 촬영하거나 입구에 설치한 포토존,
표지판 등을 활용한 인증샷은 찍을 수 있다.
또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 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 참여 권유 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요약 투표장 내 쵤영한 인증샷 처벌 가능
투표장 밖에서 후보 포스터 앞, 손가락 기호 표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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