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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기준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1688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2월22일생
추천 : 0
조회수 : 97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04/02 17: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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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카페에서 알바를했던 20살학생입니다.
아르바이트를 처음해서 아는것이없고 궁금한점이 많아서 질문드립니다.

1.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습니다.
일을 시작할때 근로시간, 요일, 기간을 구두로 정했는데 이것이 근로계약서를 대신할수있는건가요?

2.알바비를 받기위해 통장을 만들어야하나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은행이 있는데 다른특정은행으로만 지급이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죠?

3.유급휴일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내용이 잘 이해가되지 않습니다.

4.삼일절에 일을해도 평소와 동일한 임금을 받나요?
원래 토요일, 일요일에 일을하기로 했는데 공휴일인 화요일에 일을해도 차이가 없나요?

5.일하기로한 기간을 채우지못하고 짤렸는데 이와관련된 법이있나요?
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알바를 그만두기 일주일전에 그쪽에 말씀드렸지만 너무 늦게 말했다고 뭐라하셨는데 저때문인지 제가 소개해서 같이하던 친구는 학교일정때문에 3월27일까지 한다고했는데 19일날 당일에 그만나오라고 통지받았다고 합니다.
근로자는 그만두기2주전에 말해야되고 업주는 당일날 그만두게 하는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쩔수 없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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