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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질문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1688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키똥망
추천 : 0
조회수 : 655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04/02 21: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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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전 인천의 한 감성주점에 술이 만취된 상태로 친구들 2명과 같이가서
거기서 술을 좀 더 먹었고 옆 테이블에 있는 코트와 파우치를 훔친거 같습니다.(다음날 알았습니다.)
친구들은 전혀 모르는 눈치였고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해줘서 알았습니다.)

집에와서 눈을뜨고 정신을 차려보니 제 집에 낯선 사람의 코트와, 파우치가 있었습니다.
친구 한명은 공부중이며 다른한명은 9급 공무원입니다.
전 그냥 평범한 직장다니는 사람이구요.

옷과 파우치는 집에 그대로 두었으며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 5시경에 인천경찰서에서 전화가와서 내일모레 조사를 받으라고 합니다. 4/3일

하 제가 훔친거니깐 전 당연히 벌 받을 생각하고 있는데
친구 잘못 둔 죄로 친구들도 와서 같이 조사 받으라고합니다. (같은 테이블에 있었기때문에)
그리고 파우치안에 카드 2개와 민증은 제가 다음날 버렸습니다.

이럴경우엔 어찌해야되며 어떻게 상황이 진행되는건가요?
어제,오늘 무척 알아봤는데
저 혼자 단순 절도일시 합의하고 운좋으면 기소유예로 끝난다는데 저는 상관없는데 친구들이..
 
특수절도로 묶여서 들어가버리면 벌금형은 없으니..
공무원인 친구가 너무나 마음에 걸립니다.
공무원인 친구에게 앞으로 공무원이란 삶에 영향을 줄수있나요?

그리고 내일 오라고 했지만 오늘 경찰서 방문하여 손이 닳도록 싹싹 빌었습니다. 근데도 내일와서 조사받으라고하네요..
 
사실대로 얘기하면 친구들은 정~말 모르고있었습니다.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정말 기억이안납니다.
 
담당 형사께서는 제 말을 믿지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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