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투표함 보관된 사무실 진입 시도하며 '몸싸움'…"공직선거법 위반"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둘째 날 "투표함을 감시하겠다"며 선거관리위원회 건물에서 소란을 피운 보수 유튜브 채널 구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 5일 오후 10시쯤 서울 성북구 선거관리위원회 건물에 들어가 직원들을 폭행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보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구독자로, 이날 저녁 "부정선거가 이뤄지는지 감시하겠다"며 다른 구독자 10여 명과 함께 사전 투표함이 보관되는 선관위 사무실 복도에 난입했습니다.
이후 투표함을 보기 위해 사무실에 들어가려 하거나, 선관위 직원들의 퇴근을 막으며 몸싸움이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사무를 맡는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선거사무소에서 소요를 일으키는 경우,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