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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유세 관련 질문입니다.
게시물ID : sisa_70472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용탱아놀자
추천 : 0
조회수 : 16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4/03 18:41:10
저희동내로 들어오는입구 앞은 왕복8차선 규정속도 80km/h 제한인 굉장히 넓은 도로입니다.
오늘 회사에서 퇴근을 하는데 제앞에 1번 후보 유세차량이 있더군요. 그런데 후보자인지 뭔지 모를사람과 옆에 도와주는사람이 동승해있더군요. 제가알기로는 국내법상 포터나봉고같은 차량은 뒤에 짐칸에 사람이 탑승한채로 공도로를 운행하는건 불법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일박이일같은 프로도 촬엉도시 경찰의 협조하에 앞뒤로 경찰 인도하에만 그렇케 촬영을 하구요. 
계내들은 봉고차뒤에 앉아서라도 가는데 이거는 그넓은 도로에서 쌩쌩달리는 차들사이에서 서서유세를한다? 이거 불법아닌가요? 불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건 문제가 이써보이는건 저만의 착각인가요? 까딱 잘못하면 목숨이 위험할수도 있는건데? 
출처 일요일날 퇴근하는길에 내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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