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주차장내에 접촉사고 관련하여 궁금하여 글을 올리게됏습니다 ㅜ 사고발생은 어제 낮 2시쯤이엇구구요 일단 제차량(티구안(은색), 악사다이렉트) 이 주차장내에 주차선이 아닌곳에 주차가 되어잇엇구요 접촉사고를 낸 상대방차량(스타렉스, 동부화재)이 제 차운전석쪽을 가격한 사고엿습니다.
오늘 동부화재 측에서 과실비율 9(상대) : 1 (저) 과실을 이야기하던데 궁금한건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닌 주차장안에서 저의 경우처럼 사고가 나게되면 과실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