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에 정체구간에서 부주의 및 과도한 진입으로 2주사이에 과태료를 2건이나 발급 받았습니다....
주황불에 앞차가 지나가는걸 따라서 가다 보니....
일단은 고지서가 나왔는데
자진납부시에는 벌점 15점과 6만원 혹인 일반은 7만원 납부입니다.
업무 특성상 주행이 아주 많은 편이라 벌점은 피해야 하는편인데 일반으로 납부 할경우는 언제까지 내면 되는 건가요?
고지서상에는 이의신청기간만 있고 딱기 납부기한이 없네요...
그냥 7만원으로 납부하면 자동으로 벌점없이 과태료만 수납 처리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