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구에서 사고났네요.
인명피해는 없구요. 도로<<방향 좌회전 초록// 횡단보도 초록// 상대방 아파트 입구에서 좌회전 신호대기(빨강) //
저는 상대방차 좌측으로해서 우회전으로 나가려는데 갑자기 상대방이 앞으로나와서 사고가 난 상태입니다.
상대방 차량이 오른쪽 벽에 차량이거의 붙어 있던상황이고 뒤에 우회전 차량들이 상대방차량 왼쪽으로 2대가 지나가서 나도 가야지 하고
가다가 상대방 차량이 앞으로나와서(좌회전신호 빨간불상태) 사고가 났습니다. 그림에 제차량옆에 선은 중앙선은아니고 흰색 점선입니다.
이럴경우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