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전 여동생이 새벽에 CX편의점에서 떡볶이를 사가지고 조리후
그 편의점 외부에 있는 의자에 앉다가 의자가 부서져 다리에 몽땅 쏟게 됐습니다.
당시 긴청바지를 입고있어서 바로 벗을 수도 없어 그 상태로 곧장 병원으로 가게되었는데 화상정도는 심각하지 않았으나, 현재 정강이 부분에 화상자국이 검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편의점에서 본인들이 보험에 들어놨으니 걱정하지 말라며 치료 하라고 말했으나
현재는 성인이 의자가 정상인지 아닌지 확인도 하지 않고 앉았냐며 오히려 모든게 제 동생 과실로만 몰아가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에 동생 일행들이 사고 현장의 의자와 쏟은 떡볶이 등을 폰카메라로 찍었고 가지고 있지만, 정작 편의점 외부라 cctv로는 찍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편의점주가 발뺌한다면 편의점에 치료비를 청구 하지 못할수도 있나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