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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사찰자랑
게시물ID : humordata_119750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구동백C
추천 : 1
조회수 : 32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2/10/23 12:47:17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등 국가권 력기관에 의한 통신 이용자들에 대한 감시가 폭증한 것으 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의원(민주통 합당)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 르면, 수사기관이 통신기업들에게 요청한 통신사실확인 자료는 2007년 79만건에서 지난해 3730만건으로 5년간 무 려 47배나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MB정부 5년 통신 감시 증가 현황(출처: 유승희 의원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전화번호, 통화일시 및 시간 등 통화 사실, 인터넷 로그기록, IP 주소 및 휴대전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 자료 등을 말한다. 특히 2009년부터는 기지국 수 사 활성화 방침에 따라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가 대폭 증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의원은 "2010년 한해만 해도 3939만건, 지난해의 경우, 3 730만건의 통신사실 확인자료가 조회돼 사실상 온 국민이 수사·정보기관에 통신사실을 ㅓ 셈"이라고 지적 했다.

통신자료 요청도 2007년 432만건에서 2011년 584만건으로 3 5% 증가했다. 통신자료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가입 및 해지일자, 전화번호, ID 등 통신이용자의 인적 사항이 담겨있다.

통신자료는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비해 건수는 상대적으로 적으나, 해마다 600 만건, 700만건이 조회되는 정보로서 법 원의 허가조차 거치지 않고 있다고 유 의원은 밝혔다.
유승희 의원은 "MB정부 5년간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이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6만7400명의 통신기록을 가져갔다" 며 "법원의 허가 절차조차 거치지 않는 통신자료제공, 이 동전화 기지국과 인터 넷로그 기록까지 다 가져가는 통신 사실확인자료 제공에 대한 오남용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엄격한 영장주의 등을 도입해 모든 국민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통신비밀의 자유가 철저히 보장되도록 해 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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