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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한테 돈을 빌려주고 1년이 넘게 못받고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게시물ID : law_1695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tyga.
추천 : 0
조회수 : 71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4/07 12: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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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안녕하세요. 1년정도전에 친구한테 85만원정도 빌려줬습니다. 
그 후 계속 잠수를 타다가 작년 15.8월쯤 35만원을 보내고 잠수를 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연락이 와서 16.4.1일까지 갚겠다고 차용증을 작성했구요.
(그 전에 2번정도 만나서 사정들어주고, 저도 그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하여서 이런저런 얘기도 해주고 얘기도 들어주면서 좋게 해결되나싶었어요.)

변제기간인 4.1일날 저에게 와서 돈을 못구했다고 하더라구요. 
그 전에도 제가 속은게 5번은 넘습니다. 그래서 저도 못참겠어서
"이제 더이상 너를 믿을 수 없으니, 핸드폰이라도 나한테 주고 담보로 줘라" 해서 
그 친구가 다른건 안되겠했지만 저도 더이상 참을 수 없어서 "핸드폰 담보로 잡고 빠른시일내에 돈을 보내면 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쪽에서 4.8일(금)요일까지 35만원정도를 주고 그 다음주에 나머지 돈을 갚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근데 뜬금없이 그쪽 부모에게서 문자가와서 저한테 
"너가 ㅇㅇ핸드폰을 가지고있느냐, 그 핸드폰은 ㅇㅇ엄마폰이다 ㅇㅇ은 폰을 만들 수 없다 남의폰을 함부로 가지고 가면 안되는것을 알고있니? 
오늘중으로 폰을 가지고 오지않으면 내일 오전에 경찰서가서 고소할거다. 그렇게 알고 너가 알아서해라"
라는 식으로 저한테 오히려 협박성 문자를 받았습니다. 법조항을 저한테 캡쳐해서 보내면서 이런식으로 문자를 보내네요.

기차찹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한테 문자를해서 핸드폰을 내놔라 하는식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정말 어이가없고 열받아서요. 제가 돈빌려준거고 제돈을 받으려고하는데 이런식으로 나오니 정말 화가 나더군요.
그래서 관할경찰서가서 사기죄로 고소가 되냐 했더니 그전에 받은 돈이 있어서 사기죄는 안된다고하더라구요.
그리고 저 위에 상황을 말했습니다.

"저런 문자를 받았고, 저는 당사자와 충분히 말해서 폰을 담보로 받았는데, 저게 고소가 되느냐?"라고 물었더니
경찰분께서 "뭐 폭행하거나 협박하고 위험을 가해서 폰을 담보로 잡았느냐" 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저는 정당한 방법으로 당사자와 충분히 합의를 하고 받았습니다."라고 했더니 
그럼 문제될 거 없다고 말하시면서 그쪽에서 고소하면 무고죄로 고소해라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 날 밤 CCTV도 현재 확보해놨습니다.
야간이라 흐릿하게보이고 식별이 잘안되지만, 분명히 건네주고 건네받은 장면은 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어서요. 미안하다고 하지는 못할망정 저한테 협박성 문자를 보내고, 
한달에 10만원도 안보내면서 어떻게 저런 뻔뻔하고 수준낮은 행동을 할 수 있는지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는 소액청구 민사소송을 할까합니다. 
저한테 있는 서류는 내용증명+차용증+차용증작성할때 동영상 등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냈을때 반송받았는데, 어제 저희 부모님한테 문자온거보니, 알고도 안받았나봐요. 집에서 없는척했던것 같습니다.)

이럴경우에 제가 핸드폰을 담보로 잡았다는게 그쪽에서 고소가 불가능한거죠?(아쉽게도 녹취를 제가 못했습니다.)

그리고 소액청구 민사소송이 비용이 적은걸로 알고있는데 50만원가량하면 한 4~5만원선에서 할 수 있다고 봤는데 맞나요?
또한 소액청구 민사소송을 했을경우 100% 받을 수 있는지 제가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게 확실하게 할 수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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