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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 쇼핑몰 물품 구매 가품 환불 및 소송 관련
게시물ID : law_1695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Orz금지
추천 : 0
조회수 : 648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04/07 14: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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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펌금지
 
B라는 사람이 A 구매 대행업체에서 해외 물건을 구매했습니다.
B라는 사람은 구매한 물건이 가품인것 같아 특허청에 신고를 하였고,
특허청에서는 물건의 사진을  찍어 물건의 본사에 가품,진품 판별 의뢰를 했습니다.
 
본사에서는 가품이다 라는 E-Mail을 특허청에 보냈고,
특허청 조사관은 물건이 가품이다라는 내용을 B라는 사람에게 알려주었고,
B라는 사람은 2배의 환불을 A업체에 요구하였습니다.
 
A 업체는 이에 승복을 못하여, 특허청에서 물건의 사진을 받아,
물건의 사진과 함께, 본사에서 인정한 판매처에서 물건을 구입했다라는 내역서와 함께
다시 본사로 진품여부를 물어봤습니다.
 
본사에서는 진품이다 라는 E-Mail을 A 업체에 보냈습니다.  
 
이에, A 업체는 특허청 조사관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전했고,
조사관은 B라는 사람에게 물건이 진품이다 라는 사실을 재 고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B라는 사람은 환불을 해야 겠다고 하여 민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구매 대행쇼핑몰의 약관에는 물건이 가품일 때, 환불을 해주겠다고 명시하였다는데
이경우, B라는 사람은 환불을 받을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반품및 환불 기간은 지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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