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08조제6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후략)
입니다.
오유에 올리는 것은 당연히 보도라고 할 수 없고
커뮤니티에 글 올리는 것을 공표라고 보기에도 좀 애매한 면이 있어요
법에 대해 정확히 아시는 분이 추가 설명 해주시면 좋겠네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까지 문제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문제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은 선거여론조사기준이 강화되서 모든 신문에서 중앙공정심의위를 참고하라는 말을 다 적지만
예전에는 누가 조사했는지 조사날짜 신뢰수준 등 기본적인 출처도 적지 않았던 보도도
선거법으로 처벌된 사례가 없을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