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대형 마트 주차장에서 경미한 접촉 사고가 있었는데요 + 이런 모양의 십자가 처럼 운행하는 길목에서 (두차량 모두 직진) 저는 | 세로 방향으로 직진 중이었고 상대방은 - 가로형태의 직진 이었습니다 제가 이미 진입을 한 상태였고 기둥 제차 기둥 진입한 상태에서 제가 우측 뒷문부터 뒷타이어휠까지 받쳤습니다 상대방 차량은 번호판만 딱 날아간 상태구요 서로 상대방 보험사를 불렀는데 저희측 보험사가 과실유무를 정확하게 알려주지않고 면책금 20만원에 모든게 해결된다고 해서 그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월요일에 차량입고되기로하였는데요 솔직하게 저는 받친입장이고 면책금도 낸다는게 이해가안가는데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