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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퇴직금 관련 궁금합니다.
게시물ID : law_1697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최콤마
추천 : 0
조회수 : 357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6/04/09 07: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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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130으로 보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10만원을 퇴직금으로 떼고 줍니다.
근로계약서엔 퇴직금 포함 조항이없습니다.
그리고 3월 21일출근했고 4월10일이 월급지급일인데
3월분 급여로
일당4만원으로44만원. 소득세를 제한 금액을 받았습니다. 정상적인월급계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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