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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FA 자격 선수는 공시 후 2일 이내인 11월 19일(월)까지 KBO에 FA 권리 행사의 승인을 신청해야 하며,
KBO는 신청 마감 다음 날인 11월 20일(화) FA 권리를 행사한 선수들을 FA 승인 선수로 공시할 예정이다.
FA 승인 선수는 공시 다음날인 11월 21일(수)부터 모든 구단(해외 구단 포함)과 선수계약을 위한
교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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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는 이면계약 금지 규정 위반 시 구단에게 다음 연도 1차 지명권 박탈과 함께 제재금 10억원을
부과하고, 선수에게는 1년간 참가활동정지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https://www.koreabaseball.com/News/Notice/View.aspx?bdSe=7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