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뽑힌 윤석열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올해 1월 자신과 통화한 내용을 녹음했다가 공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관계자들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것으로 11일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날 서울의소리 측은 “김건희, 당선되니 보복 시작(?)”이란 제목의 인터넷 기사를 올리며 입장을 밝혔다.
서울의소리는 기사에서 “대선이 끝난 지 이틀이 채 지나기도 전에 본 매체는 20대 대통령 윤 당선자의 배우자 김건희씨로부터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수령받았다. 이에 대선 전 논란을 일으켰던 7시간 녹취록에서 ‘내가 정권 잡으면 거긴 완전히 (가만 두지 않겠다)’며 예고한 언론 탄압과 정치 보복이 현실화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203120944427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