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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삭금-제가 오토바이 상대는 차... 교통사고났습니다..
게시물ID : law_1199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해설자
추천 : 0
조회수 : 51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2/28 20: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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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피해자이며 19살입니다 학생이고요..
 
-사고일시 2월1일
-사고의 경위ㅡㅡㅡ직진후 좌화전 사거리 교차로에서 2차선으로 달리다 정지선에 도달하기전에 좌회전 신호로 바뀌어서 2차선에서 좌회전을함 그때 맞은편차로에서 좌회전신호를 위반하고 직진을해서 상대방승용차에 운전석부분(앞바퀴)쪽을 박음 (저는 오토바이였습니다)
-피해의 정도ㅡㅡ우측 철골 탈구를 동반한 요골 골절, 좌측 슬관절부 염좌 및 찰과상,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견관절과 두부 타박상( 왼쪽팔 골절된것은 수술을하였다, 전치는 6주가 나왔다)
-상해진단서 유무 ㅡㅡ있음
-10대 중과실 유무ㅡㅡ있음(신호위반)
-보험유무 가입ㅡㅡ 배달알바를하고있어 가게보험이 들어져있음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ㅡㅡ100만원으로 합의를 보기로함
-관할법원 ㅡㅡ소송진행방법과 필요한것을 알기위해 질문하였습니다
-진행사항(1심,2심,3심)ㅡㅡ위와 같음
-청구금액 ㅡㅡ 위와 같음 저는 피해자이고 제가 받을수있는 최대로 받고싶습니다
-사고일시ㅡ 2월1일12시경
-사건의 경위ㅡㅡ 배달을하고 매장으로 돌아가던중 위와같은상황이 벌어졌다 (첫째줄)
-손해의 내용ㅡㅡ 1달동안 아르바이트를 못하며 오토바이가 파손되었고 본인의 몸이 상했다
-증거유무 가해자가 시인을해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장해율 아마 없을거 같습니다
-월 소득액 210정도입니다
-산재보험가입유무 ㅡㅡ가입되어있지않습니다
저는 3월2일까지만 입원하고 퇴원하려합니다 아직 완치는 되지않았지만 학생이라 학교에 가야해서 어쩔수없이 퇴원해 통원치료받으려고합니다 이때 전문 한방병원으로 가서 치료는 가능한지요? 그리고 학생이라 일못한비용을 보장못받는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제 지인은 받았다고 합니다.. 정확히 알려주실수있나요? 그리고 변호사님이 보았을때 대충 받을수있을정도의 합의금을 말씀해주십사합니다. 또한 소송까지 갔을때 (보험사에서 금액을 너무 낮게 부른다던가...)필요한 자료나 정보같은것도 알려주실수있나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법에 무지해 권리를 잃고싶지않습니다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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