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본삭금-제가 오토바이 상대는 차... 교통사고났습니다..
게시물ID : law_1199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해설자
추천 : 0
조회수 : 536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2/28 20:31:01
옵션
  • 본인삭제금지
저는 피해자이며 19살입니다 학생이고요..
 
-사고일시 2월1일
-사고의 경위ㅡㅡㅡ직진후 좌화전 사거리 교차로에서 2차선으로 달리다 정지선에 도달하기전에 좌회전 신호로 바뀌어서 2차선에서 좌회전을함 그때 맞은편차로에서 좌회전신호를 위반하고 직진을해서 상대방승용차에 운전석부분(앞바퀴)쪽을 박음 (저는 오토바이였습니다)
-피해의 정도ㅡㅡ우측 철골 탈구를 동반한 요골 골절, 좌측 슬관절부 염좌 및 찰과상,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견관절과 두부 타박상( 왼쪽팔 골절된것은 수술을하였다, 전치는 6주가 나왔다)
-상해진단서 유무 ㅡㅡ있음
-10대 중과실 유무ㅡㅡ있음(신호위반)
-보험유무 가입ㅡㅡ 배달알바를하고있어 가게보험이 들어져있음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ㅡㅡ100만원으로 합의를 보기로함
-관할법원 ㅡㅡ소송진행방법과 필요한것을 알기위해 질문하였습니다
-진행사항(1심,2심,3심)ㅡㅡ위와 같음
-청구금액 ㅡㅡ 위와 같음 저는 피해자이고 제가 받을수있는 최대로 받고싶습니다
-사고일시ㅡ 2월1일12시경
-사건의 경위ㅡㅡ 배달을하고 매장으로 돌아가던중 위와같은상황이 벌어졌다 (첫째줄)
-손해의 내용ㅡㅡ 1달동안 아르바이트를 못하며 오토바이가 파손되었고 본인의 몸이 상했다
-증거유무 가해자가 시인을해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장해율 아마 없을거 같습니다
-월 소득액 210정도입니다
-산재보험가입유무 ㅡㅡ가입되어있지않습니다
저는 3월2일까지만 입원하고 퇴원하려합니다 아직 완치는 되지않았지만 학생이라 학교에 가야해서 어쩔수없이 퇴원해 통원치료받으려고합니다 이때 전문 한방병원으로 가서 치료는 가능한지요? 그리고 학생이라 일못한비용을 보장못받는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제 지인은 받았다고 합니다.. 정확히 알려주실수있나요? 그리고 변호사님이 보았을때 대충 받을수있을정도의 합의금을 말씀해주십사합니다. 또한 소송까지 갔을때 (보험사에서 금액을 너무 낮게 부른다던가...)필요한 자료나 정보같은것도 알려주실수있나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법에 무지해 권리를 잃고싶지않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