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한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책임연구원으로 근무를 하다 퇴사하였습니다.
회사와 학교간에 협약을 체결하여 박사과정에 진학하여 학위과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협약상 제가 지켜야할 의무 사항은 중간 학위과정 포기 또는 학위 이수 후 1배수 근무 조건입니다,
이 사항을 지키지 못할시 회사에서 지원한 등록금 및 입학금의 전액 반환입니다.
학위 과정 중에 회사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너무 많아 회사원의 입장으로 학위과정 진행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여,
퇴사를 결심하고 학위 또한 자퇴처리 한 후, 관련 업계의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지원한 등록금 및 입학금은 전액 회사 법인 통장으로 입금처리 하였구요,
그런데 학위 과정에 입학을 하고 학교 측으로 부터 장학금을 지급 받은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학교의 환수 조치는 전혀 없다고 학교로 부터 연락을 받았구요,
여기서 문제는 회사 측에서 이 장학금을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학교에 문의를 한 결과 학교에서는 장학금 지급 건은 저에게 지급된 사항이니 회사에서 요구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회사측에서는 다른 직원들에 비교해서 불공평한 사항이라고 그 돈을 회사에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계속 연락이 오는 상황이구요,
그런데 전 학위 과정 진학에 등록금을 회사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2015년 연봉은 동결 시켰던 상황입니다.
제가 협약상 해주어야할 의무를 끝내면 될꺼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회사측에서 계속 장학금을 법인통장도 아닌 현금이나 개인통장으로 입금을 요구하는 상황이구요,
업계가 그리 큰 업계가 아닌데 이직한 회사까지 찾아왔던 상황입니다.
좀 두서 없이 적긴 했지만, 개인적으론 회사의 태도가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라,
제가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수 있고, 어떤 법적인 권리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