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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녹색당, (사)제주동물친구들과 동물권 정책 협약
게시물ID : sisa_71002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리키루니
추천 : 12
조회수 : 83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4/11 08:06:37

동물과 함께 행복한 제주

- 제주 녹색당, (사)제주동물친구들과 동물권 정책 협약

제주 녹색당은 4월 10일 제주도내 동물권 단체인 사단법인 제주동물친구들(http://cafe.daum.net/jeju-ugidongmul)과 제주테크노파크에서 정책협약식을 진행하면서 동물권 관련 총선공약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사)제주동물친구들은 현재 7,700여명 회원수의 제주도내 최대 동물보호 단체로서 동호회격인 인터넷카페에서 출발하였으나 이제는 동물보호활동에 뜻을 같이하는 회원들이 의지를 모아 2015년에 설립한 도내 최초의 동물보호 법인입니다. 유기동물 및 보호시설 지원사업, 길고양이 TNR-M사업, 개식용 및 공장식 축산 반대등 동물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동물보호 인식전환 및 생명존중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 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녹색당은 이번 선거에서 총 5명의 비례후보 중 “잡식가족의 딜레마”를 연출한 동물권 후보 황윤 영화감독을 비례대표 기호 1번으로 선출하면서 정당 중 유일하게 ‘동물권 선거운동본부’를 출범시키며 사상 최초로 동물권을 총선 의제로 올려놓은 바 있습니다.

 

녹색당과 제주동물친구들은 이번 협약식을 통하여 “반려동물 판매규정 강화 및 점진적 전면 금지” “번식업, 판매업 허가제 전환 및 규정 강화” “반려동물 등록제 강화 및 처벌 조항 강화” “길고양이 TNR 예산 증액 및 체계적 정책사업 추진” “동네별 급식소 설치 및 공공 관리” “동물보호 단체 및 시설 관리에 관한 법 조항의 구체화” “동물보건소 설치 및 동물보건의 배치” “야생동물 서식지의 무분별한 토건사업을 규제” “일정 기준 이상의 동물공연에 대한 규제 강화” “야생동물의 불법 포획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정책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다짐했습니다.

 

한편 녹색당이 제시한 동물권 23대 정책공약에는 ▲헌법에서의 ‘동물보호의무’ 명시 및 민법상 동물을 물건 아닌 생명으로 명문화 ▲유기동물수의 근본적 감소 ▲동물학대적인 번식업 및 판매업 규제 ▲길고양이 급식소 확대, 인도적 중성화(TNR) 사업 ▲공장식 축산으로 동물복지 축산으로 전환 ▲동물습성에 반하는 이용행위 규제 기본법 ▲동물실험 10년 내 50% 감축 ▲동물원 사육환경에 엄격한 기준 ▲야생동식물 서식지의 보존 및 복원 ▲고래류의 전시, 공연, 체험 프로그램 금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정책협약서 내용 전문.

 

동물도 우리의 이웃입니다

- (사)제주동물친구들과 녹색당의 동물권 정책협약

 

지난 4월 6일, 법원은 길고양이 600여 마리를 산 채로 뜨거운 물에 넣어 죽인 뒤 건강원에 팔아넘긴 업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이에 4월 8일, 녹색당 동물권선거운동본부는 소유주가 없는 길고양이와 야생동물의 동물학대 사건의 경우 경찰과 검찰의 소극적 수사와 법원의 솜방망이 판결로 인하여 동물보호단체들로부터 여러 챠례 비판을 받은 바가 있음을 지적하며, 동물보호단체들과 함께 길고양이, 야생동물과 공존할 수 있는 사회, 동물학대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와 같은 녹색당의 정책에 공감하면서 (사)제주동물친구들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정책을 녹색당과 함께 추진해나갈 것을 협약한다. 제주녹색당은 (사)제주동물친구들의 정책 제안을 받아들여 (사)제주동물친구들과 함께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정책을 함께 추진해나갈 것을 협약한다.

 

1. 반려동물 판매와 관련하여

1) 규정 강화 및 점진적 전면 금지

2) 번식업, 판매업 허가제 전환 및 규정 강화

 

2. 반려동물 등록과 관련하여

1) 등록제 강화

2) 현행법의 처벌 조항 강화

 

3. 길고양이 복지와 관련하여

1) TNR 예산 증액 및 체계적 정책사업 추진

2) 동네별 급식소 설치 및 공공 관리

 

4. 동물보호 단체 및 시설 등과 관련하여

1) 동물보호 단체 및 시설 관리에 관한 법 조항의 구체화

2) 동물보건소 설치 및 동물보건의 배치

 

5. 야생동물의 보호 등과 관련하여

1) 야생동물 서식지의 무분별한 토건사업을 규제

2) 일정 기준 이상의 동물공연에 대한 규제 강화

3) 야생동물의 불법 포획에 대한 처벌 강화

 

신의성실과 호혜평등의 정신에 따른 우리의 협약은 상호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협약종료에 관련한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협약의 유효기간은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한다.

 

2016년 4월 10일

(사)제주동물친구들 대표 윤경미

동물지원팀장 김미성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이유진 하승수

제주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임형묵 현성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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