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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소비자주권행동] TV수신료 과오납 사례를 찾습니다!
게시물ID : freeboard_130286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날으는럭비공
추천 : 1
조회수 : 18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4/11 18:47:12
쓰고 나니 좀 딱딱하고 사무적인 글이 되어버렸네요...
하지만 많이 읽어주시고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사무처입니다.
 

우리가 납부하는 TV수신료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본권력(광고주)과 정치권력(임명권자)의 영향으로부터 방송언론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한국의 공영방송 KBS[시청자의 수신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와 달리, 현재 KBS에서 징수하는 TV수신료는 전기요금(아파트의 경우 관리비 등)에 통합하여 징수되고 있습니다. 매월 TV수신료는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되며, 만일 시청자가 수신료를 미납할 경우에는 전기요금 미납으로 간주되기에 단전 등의 불이익에 노출되게 됩니다.
 

TV수신료를 생활필수 공공재인 전기요금과 함께 묶어서 강제 징수하는 제도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현재의 한국전력공사 위탁징수는, 시청자가 주인이어야 할 공영방송을 정권의 선전활동 도구로 이용하려는 군사독재정권의 잔재를 그대로 이어받은 것입니다.
 

이에 저희 언론소비자주권행동에서는 방송사와 시청자의 건강한 상호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TV수신료 분리고지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5182심 결심공판이 예정되어있습니다). 수신료를 내지 말자고 선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영방송의 주인인 시청자로서, 시청료를 납부하는 소비자로서 당연한 권리를 되찾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송이 진행되면서 각종 자료를 통하여 알게 된 사실 중, KBS가 각 가정의 TV보유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수신료를 징수하고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TV가 있음에도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거나 또는 TV가 없음에도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 또한 다수입니다.
 

이에 해당 사례를 모집하여 법정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가정에 TV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분들께서는 전기요금 고지서(또는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관리비)“TV수신료항목(2,500)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만일 TV가 없음에도 수신료를 부당하게 납부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주저 마시고 아래 연락처로 메일이나 문자로 연락주세요. (단순히 자료제출용이므로 참여하신 분들께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접수기간은 2016420일까지입니다.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휴대전화 : 010-560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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