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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아이템거래사이트에서 3자사기를 당했습니다..
게시물ID : gomin_161544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삐뿌뿌
추천 : 0
조회수 : 73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4/11 19: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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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자가 싸게 매물을 올려서 거래신청을 유도한 뒤, 신청을 하면 연락처만 알아내고 

전화를 하여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거래 취소를 유도합니다. 

단속이니 해킹 머니니 뭐니 하면서 보너스를 따로 챙겨준다는식으로 말을 하면서

다른 매물로의 다시 거래 신청을 유도하고, 자신의 직원이 어디로 갈테니 돈을 받아라,

받았으면 어디로와서 자신에게 넘기면 더 얹어서 다시 주겠다했습니다.

낌새가 이상하여 거래취소를 한다고 했는데 그럼 거래 신청 취소 버튼을 누르고,

돈을 넘겨라 받고나서 취소를 해주겠다. 해서 돈을 넘기고 말았습니다.

그 뒤에 통화 종료되고 돈을 인계받은 캐릭터도 접속종료하였습니다.

그 뒤에 다른 사람한테 연락와서 돈넘겼으니 확인해달라고 전화가 왔구요.

어리둥절해서 고객센터에 전화해봤더니 고객과실이기에 따로 해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하였고, 

해당 거래는 종료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로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협조 해줄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전적으로 저의 부주의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는 하지만.. 너무 괘씸해서 내일 경찰서에 찾아가서 신고 접수를 하려고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신고를 받아줄까요??

구글링 조금 해보니 3자사기는 처벌이 힘들다 이런글들만 보여서요.. 

아이템매니아 거래 취소 내역(제3자), 구매 종료 내역, 돈을 넘길때의 스크린샷, 제3자 휴대폰번호 이렇게 자료가 있습니다..(녹취는 아쉽게도..)

제가 봐도 정말 멍청하게 당한것 같네요...ㅠㅠ.. 약 27만원의 피해를 봤습니다..

어렸을때도 몇번 사기당한적이 있었는데 그 때에는 경찰서가는것이 무서워서 신고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성인이 되어 또 이렇게 멍청하게 사기를 당하니..

게임머니는 못받아도 상관없고 어떻게 잡아서 얼굴좀보고 처벌이라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사건 접수만이라도 되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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