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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매도인의 의도적인 방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게시물ID : law_1700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agaelly
추천 : 0
조회수 : 31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4/11 20: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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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건물을 매매하기 위해 중도금까지 치른 상태입니다. 헌데 매도인들이 매매금을 너무 싸게 책정했다는 이유로 계약서 작성 이후부터 밑도끝도 없이 계약해지를 요구해왔습니다. 물론 위약금 없이 말이죠 ㅡㅡ  중도금도 문제없이 지급한 상황임에도 세입자 계약서 인계를 해주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잔금 확보를 위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계획인데 이를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건물 감정평가를 위해 방문했는데 비밀번호를 임의로 바꿔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원룸 세입자 계약 사항이나 기타 인수인계 사항에 대해 대출 은행과 예정금액 등을 알려줘야만 넘겨주겠다는 말도 안되는 조건을 걸며 각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인 대출 업무 방해에 대해 계약 해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정말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는건가요? 

그쪽에서는 이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구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희쪽도 변호사를 선임해야할지도 고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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