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지난 1월 손해배상 소송 제기
김여사 측 "소취하 협의 아직"
"취하 검토는 사과 등 이후에"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통화 녹취 중 법원이 방송금지 결정한 부분을 유튜브에 게시한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 등에 대해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소 취하와 관련된 확정된 내용은 없다고 15일 밝혔다. 소 취하 검토는 사과 등 서울의소리 측의 후속조치가 있어야 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여사의 소송 제기 소식이 전해진 이후 일각에서는 윤 당선인이 대통령에 당선된 상황이라는 점에서 취하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203151449076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