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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분실했던 핸드폰 가져간 사람 잡혔다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되나요
게시물ID : freeboard_119972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글라우룽
추천 : 0
조회수 : 503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12/18 16: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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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요약 먼저 올립니다.
 
1. 일주일 전 와이프가 핸드폰 분실
 
2. 다행히 분실 현장에 cctv가 있어 경찰 신고 후 분석결과 어느 여자가 가져간 것 판명됨.
 
3. 분실장소가 지하철역이어서 핸드폰 가져간 여자의 교통카드 내역도 특정, 파악됨.
 
4. 분실 후 일주일 지난 오늘, 경찰에서 핸드폰 가져간 여자 신상파악되어 내일 경찰서에 호출/조사할 예정이니 피해자측에서도 나와보시라 함.
 
 
일주일 전 와이프가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저를 픽업해주러 남양주 양정역사 앞에 왔다가
 
일단은 와이프 과실로 핸드폰을 분실했습니다.(저와 운전교대 도중 상의 주머니에 대충 넣어두었던 핸드폰이 길바닥에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핸드폰이 없어진 것을 알고 바로 3분만에 지하철역사 앞으로 돌아와 찾아보았으나, 물건은 사라진 후였고,
 
수 십 번, 전화와, 문자와, 카톡으로 돌려달라는 문구, 나중엔 정 안되면 아이들 사진 담겨있는 메모리만이라도 받을 수 없겠냐고
 
부탁의 메시지를 전했으나, 신호만 가다가 두 시간 후에는 전원마저 끊겨버렸습니다.
 
저희는 곧 인근 파출소에 신고하였고, 바쁜 와중에도 저희 사건에 노력을 기울여주신 끝에 일주일간
 
위의 2,3,4번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이제 내일 아침 9시 30분 남양주경찰서로 오면 된다고 하시는데, 핸드폰 가져간 사람이 잡혔다니 막상 내일 뭘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피의자(아마 점유이탈물 횡령죄 피의자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와 대면하면
 
정말 형사절차로 고발고소하면 되는 건가요, 합의절차로 들어가야 하는 건가요?
 
 
사실 그동안 문자도 뭐도 다 씹은 거 생각하면 밉기가 한량 없지만, 사실 핸드폰이 아주 고가최신폰도 아니고(G프로2),
 
애초에 분실한 데는 저희 과실도 있기 때문에, 형사절차는 과하니 그냥 헤프닝 삼아 물건만 돌려받고 끝내는 게 맞는지,
 
누군가의 조언대로 상대방은 이 경우 정말 합의를 원하게 되는지(그럼 저쪽에서는 뭘 어떻게 합의하자고 나올건지),
 
또 우리는 정말 합의를 해주는 게 맞는지, 아무튼 분실자 입장에서 이 상황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옳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리고 작은 사건 거의 자포자기 심정으로 경찰에 신고한 건데, 바쁜 다른 사건 많을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기하게 가져간 사람 잡아내신 경찰분(것도 가장 바쁘다는 강력반 소속이심)께도 너무 고마워서 저희가 고려하려는 또 하나의 사항인데요,
 
이 상황에서 저희가 고소고발하는 게 담당경찰분 실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단순사건이라 업무부담만 가중될테니 고소고발 이어가지 않고 그냥 물건만 돌려받고 끝내는 게 경찰분에게 좋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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